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위반, 입학취소 및 교수 등 징계 요구 계획"

사진은 경희대 대학원.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경희대가 대학원 학사운영 과정에서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일부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사학위 심사를 부당하게 운영해 자격 없는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학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인에게 출결 및 성적 부여 등의 자의적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연예인 정용화 씨의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경희대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희대는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 입학 수시전형 모집에서, 박사 2명, 석사 1명 등 총 3명의 지원자가 모집요강에 공지된 면접일에 불참했는데도, A교수 주도하에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부정합격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이 대학 모집요강, 평가위원 세부지침을 위반한 것이었다. 지침에 따르면, 면접(실기) 고사에 결시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대학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도 고등교육법령 및 학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위심사를 부당하게 운영해 오고 있었다.

대학원 내규에서는 논문심사에 갈음해 졸업작품전을 통한 석사학위 수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를 청구하는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팜플렛 3부만을 제출토록 규정한 채, 관행적으로 영상물로 졸업 작품을 심사하고 영상저장물 형태로 보관해 오고 있었다.

특히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는 지도교수인 A교수 주도로 학생 1명이 실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지 않고, 팜플렛만으로 심사에 통과해 학위를 수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졸업생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 졸업 이후 8개월이 지난 2월 초에 학교 측의 요청으로 영상물을 사후에 제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는 대학원 학사운영도 엉망이었다. 교수가 해외체류기간과 강의일이 중복됨에도 휴결강 신청 및 보강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학생이 해외체류로 출석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이 인정돼 성적을 부여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부정 입학자 3명에 대해 입학취소는 물론 심사위원을 맡은 관련 교수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수사 결과와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대학에 대한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및 학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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