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달 13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 내용 등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배임 혐의도 있다.

이 국장은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다스 실소유주 등 이 전 대통령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5∼6일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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