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포빌딩 이병모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청와대 前행정관 구속영장 기각·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 전 행정관은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수사가 더뎌질지 생긱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 MB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2013년 2월쯤 청와대 문건 상당량을 'MB의 차명재산 관리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국장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를 압수했다.

당시 MB측은 검찰이 다스 수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압수했다며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공문을 검찰에 보내 "착오로 옮겨진 것이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MB측 스스로 청와대 문서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됐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다시 압수하는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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