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성추행조사단,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 인사에 부당개입 의혹 규명 박차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서 검사의 좌천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마침내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서 검사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좌천성 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관계자는 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 전 국장은 성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서지현 검사에 대해 2014년∼2015년 부당한 사무감사를 한 의혹도 있다. 이 사무감사는 2015년 8월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으로 이어졌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또한 2015년 안 전 국장 휘하에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이모(48) 부장검사, 신모(40) 검사 등도 지난 22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해 당시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지현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2015년 8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자신을 이례적으로 통영지청에 발령한 배경에 안 전 국장의 보복성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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