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딸(15)에게도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를 인정해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7)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 박씨에게는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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