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문학교과서에 나란히 게재 … 교육부, "교과서는 상시 수정보완 가능"

고은 시인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과서 작품 수정 등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고은 시인과 오태석 연출가 등 문단과 연극계 거목들의 성추행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1일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중학교·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검정도서로 수정·보완 권한은 발행사와 저작자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편찬하고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만들고 민간이 저작권을 갖는다.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은 시인의 작품으로는 고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선제리 아낙네들', '성묘', '순간의 꽃', '어떤 기쁨', '머슴 대길이' 등이 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선제리 아낙네들’이 출제되기도 했다.

오태석 연극연출가의 ‘춘풍의 처’ 역시 고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실전모의고사에도 출제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에 대비하는 필수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는 상시 수정·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논란이 불거지자 수원시가 마련해 준 주거· 창작공간에서 퇴거하기로 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직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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