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2월28일 열릴 듯…최순실 '20년형'보다 중한 구형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총 21개 혐의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이르면 3월 중순, 늦어도 4월초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4월16일 밤 12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을 열고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CJ그룹 강요 미수혐의와 관련해 당사자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한 뒤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부터 21일, 22일, 27일, 28일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검찰측의 추가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거친 뒤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면 이번달 28일 결심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후 이르면 3월 중순이나 4월초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13일 최순실씨는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였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뇌물로 판단한 금액은 230억원이 넘는다. 형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혐의사실 18개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겐 최씨와 유사하거나 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총 21개 혐의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도로 지난달 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이달 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의 재판은 1심을 각각 진행한 뒤 2심에서 병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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