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 이병모·이영배 줄줄이 구속…MB 직접 수사 '가속'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에 이어 이영배 금강 대표도 20일 구속됐다.

앞서 15일 구속된 이병모 국장은 그간의 태도를 바꿔 '다스와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MB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B의 재산 관리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함에 따라 MB를 향한 직접 수사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이영배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20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영배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가 총 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MB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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