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0억원은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냈다.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검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조씨가 회삿돈을 빼돌릴 때 김성우 전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결재라인 거쳤는지 조사한 결과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에 편승해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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