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선거법·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의혹…다스 수백억 횡령 가능성도

'다스 횡령'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활동 종료…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규모 확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현재 MB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MB가 받고 있는 의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다스와 관련이 있다.

다스 관련 의혹은 우선 140억원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MB의 직권남용 의혹', '삼성의 40억원 소송비 대납 의혹'이 있다. 여기에 '다스 비자금 의혹' '다스 자금의 횡령·배임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다스와 무관하게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MB 관련 의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다.

이는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의혹', 국정원 뇌물중 일부로 18대·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의혹' 등으로 분화된다.

MB가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조카 김동혁씨 등 명의로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MB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밖에도 MB는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 다스 창고에 무단으로 옮겨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가 19일 활동을 종료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자료
한편 다스 관련 의혹을 투트랙으로 수사해 온 검찰이 1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화력을 단일화하면서 MB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졌다.

그동안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돼 비자금을 수사해온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1부(BBK 140억원 반환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 개입 의혹 수사-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MB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송경호 부장검사)에 '다스 횡령 수사팀'이 추가로 합류, 사실상의 특별수사팀 체제가 됐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심증을 굳힌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MB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 이영배 금강 대표(19일 구속영장 심사) 등을 상대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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