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위해 고객에게 넘겨받은 카드, 외국서 산 복제기기 이용해 복제하고 680만원 사용

신용카드 결제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결제를 위해 고객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원을 챙긴 술집 종업원이 결국 덜미가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남구 소재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결제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 총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사용했고,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씨는 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마그네틱 결제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 할 때 모든 결제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집 발코니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도 파악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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