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위해 고객에게 넘겨받은 카드, 외국서 산 복제기기 이용해 복제하고 680만원 사용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남구 소재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결제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 총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사용했고,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씨는 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마그네틱 결제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 할 때 모든 결제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집 발코니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도 파악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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