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선고 끝나면 '국정농단 재판'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아

국정농단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불응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씨는 13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최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였다. 1심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된 금액만 230억원이 넘는다. 형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혐의사실 18개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겐 최씨와 유사하거나 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씨는 14일 1심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월29일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관련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선고를 끝으로 1심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4월17일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2월15일 구속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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