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MB에 비자금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도 주목

이영배 '금강' 대표.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특검으로부터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차명재산 관리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배 '금강'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 새벽 가려진다.

이 대표는 총 9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이 MB에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의 수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다스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영배 대표가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총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영배 대표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MB의 처남인 故김재정씨의 부인)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팔은 이 대표가 MB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영배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특검으로부터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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