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마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정당성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부산·마산(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절차를 무시한 채 마산 지역 시위진압을 위해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항쟁 30년만에 드러났다.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에 실린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위진압을 위해 불법으로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39년 만에 드러났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16~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에서 박정희 유신 체제에 반발해 일어난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투쟁을 말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18일 박찬긍 계엄사령관에게 공수특전여단 1개 대대를 마산으로 이동해 제39사단을 지원하라는 내용 등 15가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18일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15가지 사항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하명사항’이라는 이름의 문건으로 작성됐다.

이 문건에는 △야당 의원 18명이 부산에 내려갈 모양인데 소요를 선동하거나 기타 위법 행위가 있을시는 구속은 하지말고 격리하여 소요 방지에 목적만 달성하라 △보고명은 점진적으로 완화하라 등이 내용이 담겼다.

또 △시민에게 계엄에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 발표가 필요할 것이다 △범법자는 목적을 구분하여 조속히 처리하라 △소요 예방을 위한 병력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시 요구하라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국한되도록 노력을 경주하라 등의 판단도 적혔다.

또한 △확실한 범법자는 엄벌 처리하라 △수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라 △사태 발생전에 정보 활동이 미흡했다. 예의 검토하여 실행하라 △대학교 휴교는 불가피하다 △부산 사태수습의 성공 여부가 전국의 파급을 좌우한다 등이 적시됐다.

이와 함께 문건은 △모든 조치는 시기에 늦지 않도록 즉시 조치가 중요하다 △난동 군중을 타격해야 할 경우는 초기에 철저히 하라 △마산 지역 소요 사태를 파악 필요한 조치를 재량에 의하여 조치하라 △공수 특전 여단 1개 대대를 마산에 이동시켜 39사단장을 지원하라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계엄사령관이 임의로 자신의 배속 부대를 계엄지역이 아닌 마산으로 이동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제1공수특전여단의 마산 도착 시각이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전이었기에 더욱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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