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로 향하는 신동빈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지난 13일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쓸쓸한 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법무부가 나흘간의 설 연휴 중 18일 하루만 '설 명절 접견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당일인 16일은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4일은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이었다.

이날은 그의 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허수영 화학 사업군(BU) 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 부회장 등이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신 회장을 접견하고 향후 경영방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에는 신 회장의 부인인 오고 마나미(淡河眞奈美) 씨 등 가족들이 일본에서 건너와 그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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