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왼쪽), 징역 2년6개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각각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이날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모두 14일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6년을, 신동빈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세 사람은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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