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설 연휴에도 15~17일 6개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대구, 대전,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 이유로 통행료 징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 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왼쪽)이 귀성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허단비 인턴기자] 설 연휴 기간 정부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유료 도로는 제외됐다. 제각각인 전국 도로 통행료에 운전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료도로법을 개정, 내년부터는 민자 고속도로까지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마다 설과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 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다.

14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시는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15일부터 17일까지 6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 측은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해 부산으로 오는 귀성객들이 부산 시내 도로를 지나며 통행료를 내도록 할 수는 없어 이번 설에도 유료도로를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자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받을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두 곳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에도 받을 예정이고,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광주시 역시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교통체증이 거의 없고 소통이 원활한 점을 이유로 유료도로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

광주시는 유료도로 3곳의 통행료를 모두 면제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전해야 할 통행료 손실액이 6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난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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