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피의자가 죄책 다툴 여지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자금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 등에 쓴 의혹을 받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최측근인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MB에 대한 직접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늦은 밤 이같이 결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장 전 기획관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자금 10억여원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한 장 전 기획관이 2012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장 전 기획관은 현재까지도 MB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의 신병확보 여부는 향후 MB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를 예측하는 가늠자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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