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앞둔 납품업자로부터 일식당에서 70만원 상당 향응 제공받은 혐의

[구리(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모 대학병원 A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모 대학병원 A원장이 의료자재 납품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같은 사실을 대학 의료재단측에 서면 통보했다.

A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호텔 일식당에서 의료자재 납품업체 (주)E사 대표 B씨로부터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지난해 12월19일 경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E사는 지난해 8월 병원 측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원장이 E사와의 재계약을 빌미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A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수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