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부장판사,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삼성 말 뇌물' 인정

국정농단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따라 13개 혐의에서 '최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18개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72억9000여만원을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날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다른 판단으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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