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회장은 측근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에 120억원의 통행세를 안겨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는 혐의 등도 포함됐다.

효성그룹 측은 조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룹 측은 또 "알려진대로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조 회장 동생)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 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 측은 이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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