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 측이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가 아니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위력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처음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의 강제추행 혐의가 업무상 위력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그를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목격자 3명의 수사기관 진술이 똑같다”며 “이들을 신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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