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환자 원인불명 사망하면 신고 의무화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관련 수가 체계 개선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처럼 의료기관이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병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한다. 앞으로는 병원이 감염관리, 위생관리 등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환자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쳤으면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수 환자가 원인불명으로 근접한 시간 내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하면, 의료기관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게 했다. 현재는 감염병은 신고하도록 하지만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사망자 발생 시간 범위나 사망자의 수 등 구체적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세부감염관리 지침 마련, 의료수가에 감염관리활동 반영, 필수 소모품 보상 등도 마련된다.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안도 검토된다.

적정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신생아 관련 세부 분과 전문의가 근무하면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원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면 수가를 지급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 개선안도 마련됐다. 수가가 가산되거나 지급되더라도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미미할 전망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장비 실태를 파악해 정비하고, 일정기간 이상 노후한 장비는 기능 평가를 통해 성능을 살펴보는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한 감염감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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