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10만명당 자살률 26명에서 17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키로

40세부터 우울증 검진…자살 위험군 체계적 관리 실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정부가 인구 10만명당 26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5년 안에 17명으로 줄이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인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5년 뒤인 2022년까지 3분의 2 수준인 17.0명(연간 8727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자살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자살시도 사후관리 등 큰 틀에서 세부 전략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해 추진한다.

우선 자살자 7만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자살 동기, 자살자 특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파악키로 했다.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와 행동 양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활성화하고 정책의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의 사망신고 자료, 경찰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응급의료시스템(NEDIS)상 자살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 등을 기반으로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장·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복지서비스 인력을 '생명보호지킴이'로 우선 활용하고 공무원 100만명을 차례로 교육해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진도 확대돼 올해부터 40·50·60·70세 전체에 대해서 검진이 실시된다. 우울증 및 자살위험 평가도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늘어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갖추고 자살 위험군의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자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병원 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를 전문인력이 상담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시범사업은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무 스트레스 점검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경찰관 자살예방을 위해 마음동행센터를 기존의 3배 수준인 18개소로 늘린다. 소방청은 자살 직원 전원에 대한 심리 부검을 진행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심신건강수련원을 건립한다. 군인 간부에 대한 인성검사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전 장병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는다.

또한 문화콘텐츠가 자살을 미화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자살 유해정보 유통을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만든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는 연예인과 연습생에게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보도·인터넷 반응의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문자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방문 사업을 늘리며 청소년 심리부검 요원을 양성한다. 독거노인의 우울증,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상담이나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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