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앞으로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고 학위를 주려면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과정의 1/4 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한의 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취득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해 대학들이 적정 수준의 서버와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과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이 입학정원을 늘릴 경우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을 두어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학교 밖 수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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