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급 개시일은 내달 1일부터이며 해당 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지원조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신설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고용보험 가입)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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