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유기·유실 고양이 수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개에 대해서만 하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 시 반환율이 훨씬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17개 지자체(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크므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이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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