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 높은 ‘순직군경‘

제자들에게 구명조끼 벗어준 양승진 교사가 세월호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양승진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

양승진 교사 부인 유백형씨는 13일 "남편이 지난달 19일 순직군경 인정을 받았다"며 "오는 16일 남편의 머리카락과 유품 등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1시 양 교사 등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단원고 교사 9명(유니나·김응현·이해봉·박육근·전수영·최혜정·이지혜·김초원)의 안장식이 함께 열린다.

이들 교사는 제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안간힘을 썼던 점을 고려해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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