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 상당의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로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함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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