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욕설·폭행에 앙심 품고 범행…공범은 징역 10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범행을 숨기고자 전분을 시신에 뿌린 이 모(30) 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8년, 살인 혐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남 모(30)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박탈됐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당시 43)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천43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이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평소 A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하는 데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남 씨는 A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해 6월 1∼13일 여러 차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총 2천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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