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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올해부터 일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로 변경됐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부착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2일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가 예산 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매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국 치과 의료기관에서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 부담금으로 1만5000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스케일링 비용이 보통 5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로 내려간 셈이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가입자들이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선이 빚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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