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치의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예정

국과수 "주사제 취급 중 세균 오염 의한 감염 가능성"

이대목동병원 "추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지난달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망 신생아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4명 중 3명의 사망 전 혈액과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는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바이알(유리병)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열고 주사기에 넣어 신생아들 중심정맥관에 연결하는 과정 중 오염됐을 가능성을 주목했다.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질영양제 자체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현재로써는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았다.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면서 "급격한 심박동 변화, 복부 팽만 등 증세가 모두에게 나타난 점을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나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안의 내용물에서만 국한돼 검출됐으며 로타바이러스에 함께 감염됐음에도 생존한 환아들이 있고, 부검 결과 장염은 신생아 4명 중 2명에게서만 발견됐다.

국과수는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전해질 농도에 이상이 생겼거나 투약 과정에서 이물이 주입됐을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부검 결과에 따라 신생아들 사망 전날 지질영양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해당 간호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다. 광수대는 오는 16일 오후 1시에는 주치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이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신생아 유가족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고, 경찰의 종합적인 최종 발표 때까지 병원 자체적인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로 있을 경찰 조사에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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