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309만7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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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올해 7월부터 개선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면서 일부 고소득 직장인과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저소득 서민층의 보험료 수준은 낮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에서 59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75등급에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높였기 때문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강화되면서 월급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는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또한 오른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데, 이 기준이 연간 3400만원(1단계)으로 내려간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기준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명의 0.8% 수준인 13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3만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7월부터 309만7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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