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일정 요건 갖추면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민방위훈련 연 2회서 4회로 확대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휴지통 모습.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풍경을 보기 힘들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올해부터 전국의 공중 화장실 변기 옆에 비치된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민생활 편의와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1일 소개했다.

우선,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비치된 휴지통은 철거되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로 리모델링 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 설계 시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달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이 도입돼 온라인으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 청구가 가능해진다.

오는 3월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조건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다.

또한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진다.

해외 거주 국민은 7월부터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돼 다문화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달부터 연말까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실시된다. 신고 접수는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자는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 안전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넓혀진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미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으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현재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공공시설물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정성 표시제는 오는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이름을 변경, 민간 시설물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 외에도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으로 주변 안전정보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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