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전국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실시

환경부, "약 20만가구 사용 전력 생산 가능" …법제도 등도 정비

구리시, 하수처리장·정수장에 태양광 설비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하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투자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462개 정수시설과 625개의 하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총 74만 8692MWh에 이른다.

이는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양으로 이를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30%를 충당할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425건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됐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15만 5929MWh으로 이는 총 발전 잠재량의 21%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러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운영 지침도 마련한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시설의 저에너지, 고효율 상하수도 기자재 및 처리공법 기술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 설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안산시·가평군(경기지역), 아산시·예산군(이상 충청지역), 예천군(경상지역), 함평군(전라지역) 등 지자체 8곳과 선도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상하수도 시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 전력 중 1.4%를 사용하고 있다.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양은 그 중 38%를 차지한다.

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들 8곳의 지자체 및 전국시민발전연합회간 업무협약(MOU)을 21일 오후 충남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 안희정 충남도지사, 류순현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안병호 함평군수, 전점석 전국시민발전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소속된 협동조합에게 침전지, 배수지 등 유휴 공간의 태양광 발전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이에 따른 발전 수익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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