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만조도 조사, 수업참관 2회 이상 참여 제안도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직수당·교장(감) 직급보조비·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17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18일 교총에 따르면, 이번 교섭과제 선정은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교장공모제 및 교원평가 개선 등 교원들이 바라는 숙원과제 해결에 주안점을 뒀다.

교총은 교단 안정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은 폐지하고,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과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 교육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기준 수업시간 마련과 보직교사 수 확대도 제안했다.

또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도 제안했다. 익명성을 담보로 한 언어폭력이 난무해 교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 서술형평가에 대해 욕설·비방 등의 답변이 빅데이터 등을 통해 제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수업 참관 2회 이상 참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보상 대상도 현재 ‘제3자(학생, 교직원 제외)’에서 ‘교원 및 학생을 비롯한 교육활동 참여자’까지 확대해 물적 부담을 해소토록 요구했다.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고 교총은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교권침해 교원의 법률적 방어를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등 법제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현재 국회 계류 중)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밖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신뢰성 제고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기재 항목 및 기록 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지난 7월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를 시작으로 이사회 개최 및 과제선정위원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첫 교섭인 만큼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을 교섭 과제에 담아내기 위해 애썼다”면서 “교육부도 성실히 교섭에 응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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