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심리 제대로 안 해" 주장…재판부가 안 받아들여

[연합뉴스 TV 캡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았던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15일 조희팔 사건 피해자 16명이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판사는 "사안의 성격, 무게 등을 감안해 혹시라도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치열하게 다투는 법리 등에 대해 깊은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게 하려고 추가 심리까지 진행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 16명은 작년 5월 정부와 대법관·판사 등 16명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희팔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심리도 하지 않고 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에 대해 압류해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 신청을 기각해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청주지법은 조희팔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제3의 채무자인 현모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청주지법과 대법원에 항소, 재항고, 준재심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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