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해외도피 이후 지난해 말 자수…17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지난 11월 28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했다고 속여 주가를 부풀린 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 차익은 현재 약 66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 등을 검토해볼 때 김 대표가 거둔 시세 차익의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 도피 행각 16년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이어 그는 올해 11월까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연극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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