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4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 들어서

법원 "혐의사실 소명"…권순호 부장판사, 이번에는 영장 발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세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번째 영장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4개월간 이어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였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쯤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는 짧은 답만 남긴채 법정으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을 당한 이들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전 수석은 또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에서도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한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 전 수석과 넥슨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과 최순실 관련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비위를 내사 중이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일관되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5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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