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숨진 낚싯배 선장 '공소권 없음'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이 12일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15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와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 모두 좌우 전방주시나 경계 의무를 하지 않은 쌍방과실로 결론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이같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앞서가던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신용희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낚싯배 승객들 말을 들어보면 뒤에서 나타난 배를 정확히 발견했을 때 (두 선박 간 거리가) 200∼300m 안팎으로 짧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명진15호 선장은 (낚싯배가) 충분히 비켜갈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랬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용희 과장은 "낚시객 중 한 명이 (낚싯배) 갑판원에게 '실장님 실장님, 이거 보세요'하면서 구두로 경고해 줬는데 그 순간 배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수사 기록 전체로 판단하건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명진15호가 조치할 겨를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용희 과장은 "명진15호 선장의 경우 전방에서 (낚싯배를) 발견한 건 사실이라고 판단되지만 사고 직후 VTS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즉시 표류자 구조를 지휘했다는 점으로 미뤄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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