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 결정"

세번째 청구된 구속영장…'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에 우 전 수석을 심문할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11일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법관이다.

이때문에 법원은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는 설명을 첨부했다.

또한 법원은 '기일 지정'에 대해 "해당 영장전담법관이 12일 전병헌 피의자 영장심문 진행 및 결정을 해야 하고, 13일도 다른 영장실질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4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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