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
12일 의정부지검과 신한대에 따르면, 김병옥 신한대 총장은 이와관련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내용은 교비 5억원 가량을 각종 세금 납부와 학교시설 공사비, 대출금 상환 등 정해진 용도외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한북대와 통·폐합해 생긴 4년제 대학이다. 의정부 캠퍼스와 동두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송찬영 기자 3san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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