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중개보조원 구속…대학가 피해 속출 우려

대학가 원룸촌에서 수년 동안 대학생과 집주인 사이에서 이중 임대계약서를 맺는 수법으로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사기 행각에 대학생 20여 명이 추운 겨울에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김모(50·여)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산 남구 대학가에서 원룸 임대계약자인 대학생과 집주인 몰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계약을 중개하는 김 씨는 사실상 원룸 주인으로부터 임대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전세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에게는 매달 돈이 입금되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둘러댔다.

그런 뒤 대학생에게 받은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월세로 주며 나머지 전세금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여러 대학생과 비슷한 원룸 계약을 맺어 집주인에게는 돌려막기식으로 월세를 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위임받은 것보다 더 많은 월세 보증금을 대학생으로부터 받는가 하면 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바꾸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유용했다.

대학생이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한 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잘못 입금됐다'며 돌려받기도 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수법에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대학생 20여 명, 원룸 주인은 5명에 달한다.

김 씨에게 계약을 일임한 집주인들은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김 씨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이중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당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임대계약이 마무리되는 대학생들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이 자신도 피해자라며 대학생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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