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臍帶血)은 탯줄 속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의료적 가치 높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혈(臍帶血)은 탯줄 속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의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제대혈 연구업체 A사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관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사는 2008년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사와 판매권 양도 계약을 맺었지만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B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하는 제대혈관리법을 들어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대혈관리법 5조는 돈을 받고 타인의 제대혈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사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도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되다면,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제대혈 매매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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