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승 위원장, 권고안 발표…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 각각 맡는 방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삭제…수사지휘권·직접수사권도 폐지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체포영장·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위는 '누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줄 것인가'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통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개헌 전이라도 검찰이 부당하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 소속의 '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요청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고,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재승 위원장은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위원회 실질화, 수사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권고안이 법무검찰개혁위나 정치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내년 1월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한 뒤 내년 상반기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과정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추진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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