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5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지난 10월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치료 효과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서류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누구나 쓸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까지 진행되는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실시 45일만인 6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3611명에 달한다. 단순히 연명 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내년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20일∼4월4일까지 만 19세 이상 1000명(의료진 250명, 환자와 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모르고 있었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84.4%가 모르고 있었고 의료진 집단에서조차 몰랐다는 의료진이 66.4%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지도 제고가 이뤄지면서 내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 서명자가 더욱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추가된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비영리 단체인 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의료기관인 신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으로 모두 5곳이다.

작성자는 4가지 연명의료 중에서 원하는 항목만 '중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작성한 내용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전산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 가능하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1월 15일부터 법시행일인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이후 지난 달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임종과정에 들어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사망한 환자는 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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