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책실 축소, 학생지원실 신설 등 '눈길' …"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교육부가 기존의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바꾸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 추진이 개편 이유로, 현행 조직 및 정원 규모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이와관련,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했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아래에는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따라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가 통합돼 새롭게 대학재정장학과가 설치된다.

직업교육정책관(국)이 새로 신설된다. 이 부서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가 설치된다.

이밖에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이 설치되며,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학교정책실 현행 3국에서 2국으로 축소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현행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등 3관(국)에서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2관으로 축소한다.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 및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한다.

또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국 단위, 3년 한시 별도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해,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정책을 연계해 추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및 Wee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지방교육지원국의 정책 기능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등으로 분산·재배치해 전체적인 하부조직 수를 유지했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했다.

학생지원실 신설 '눈길'

ICT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해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을 신설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따라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소속 ‘교육개발협력팀’은 ‘교육국제화담당관(과)’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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