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환자 간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해…발기부전, 요실금 등 부작용 우려되는 상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수원 아주대병원. 사진=고은결 기자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60대 환자가 의료진의 실수로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 멀쩡한 전립선을 떼어내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환자 지난 8월 혈뇨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A(68)씨는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지난달 11일 전립선 대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은 수술 후 A씨의 경과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뒤늦게서야 조직검사 과정 중 A씨의 검체와 다른 암환자의 검체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이 A씨의 전립선 조직을 다시 떼내 검사한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측에 따르면 병리과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뒤바뀌는 사고가 일어났고, '오진'으로 암에 걸리지 않은 멀쩡한 환자의 전립선을 떼어낸 셈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감사가 끝났으며 (해당 병리과 직원의 징계 수위는)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수술 후 A씨는 소변이 새는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일 외래진료에서 오진이란 사실을 들은 뒤 의료진 안내에 따라 지난 7일 아들 둘과 병원의 고객 상담실을 찾았는데, 병원 측은 A씨에게 수술비 1000만원을 돌려주고 약 2000만원을 위자료 성격의 금액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해당 환자가 병원 측과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언론에 제보했고, 환자 쪽에서 병원과의 접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성격으로 추산한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만약 해당 의료사고에 환자와 병원 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중재원은 법원의 방식을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의료중재원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금을 두고 한 쪽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립선암으로 인해 절제 수술을 받았을 시 겪을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 요실금 등이 있으며 이는 환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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