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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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지난 10월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합법적인 존엄사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한 환자가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이 환자는 평소에 가족과 의료진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환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에 대해 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비공개' 방침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 연장에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시작한 시범사업은 내년 1월15일까지 실시된다.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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