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수능을 하루 앞둔 15일, 경북 포항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수능 고사 도중 지진이 발생했을 시를 대비한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해야 한다. 이 때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필수로 기록하고, 답안지 뒤집기는 생략 가능하다.

진동이 멈추면 시험 감독관은 출입문을 열어놓고, 제1감독관은 칠판에 시험중지 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이 타 응시생의 문답지를 보는 부정행위가 없도록 문답지를 정리한 후 응시생들에게 착석을 지시해야 한다. 제2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 시험실 시설 피해 현황 및 응시생 동요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하게 된다.

만약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지진 정도가 경미(시험 속개 가능)한 것으로 전달받으면, 시험감독관은 경우에 다라 시험 속개를 결정할 수 있다.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 안정기간(10분 내외)을 고려해 시험 재개시각을 결정한 후, 방송으로 시험 속개와 시각을 안내한다.

만약 지진 정도가 큰 것으로 통보받거나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다면, 민방위 훈련 시와 마찬가지로 질서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하여 대기해야 한다. 이후 시도상황질 지시에 따라 시험중단 또는 속개를 결정하게 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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